대여 약정서
제1장 총칙
제1조(약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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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여 자동차(이하 ‘렌터카’라고 함)를 임차인(운전자 포함. 이하 동일)에게 대여하고 임차인은 이를 임차합니다.
또한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 관습에 따릅니다. - 당사는 본 약관의 취지, 법령 및 일반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약에 응할 수 있습니다. 특약한 경우 그 특약이 우선됩니다.
제2장 대여계약
제2조(예약)
- 임차인은 렌터카 대여 시에 미리 차종, 개시 일시, 임차 장소, 임차 기간, 반납 장소, 운전자, 기타 임차 조건을 명시하여 예약할 수 있고, 당사는 보유한 렌터카 범위 내에서 예약에 응합니다.
- 전항의 예약은 별도로 정하는 예약 신청금을 지불하여 실시합니다.
- 전항에 따라 예약한 임차 개시시간을 1시간 이상 경과한 후에도 렌터카 대여계약(이하 ‘대여계약’이라고 함) 체결 절차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제1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제3조(대여계약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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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대여할 수 있는 렌터카가 없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대여계약을 체결합니다.
또한 당사는 대여계약의 체결 시에 임차인에게 운전면허증 외에 신원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고 운전면허증 및 제시된 서류의 사본을 취할 수 있습니다. - 대여계약의 신청은 전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 조건을 명시하여 실시합니다.
- 당사는 대여계약을 체결했을 때 별도로 정하는 대여 요금을 청구합니다.
제4조(대여계약의 성립 등)
- 대여계약은 당사가 대여 요금을 수령하여 임차인에게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성립합니다. 이 경우 예약 신청금은 대여 요금의 일부에 충당됩니다.
- 당사는 사고, 도난, 기타 당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해 예약 차종의 렌터카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 예약과 다른 차종의 렌터카(이하 ‘대체 렌터카’라고 함)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전항에 따라 대여하는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이 예약 차종의 대여 요금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예약 차종의 대여 요금에 따르고, 예약 차종의 대여 요금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대체 렌터카의 대여 요금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제2항에 따른 대체 렌터카 대여 신청을 거절하고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5조(대여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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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차인이 대여 기간 중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통지 및 최고 없이 대여계약을 해제하고 즉시 렌터카의 반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가 전조에 따라 수령한 대여 요금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 본 약관을 위반한 경우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 제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임차인은 렌터카가 임차인에게 인도되기 전의 하자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제22조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때를 제외하고 대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6조(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대여계약의 중도 종료)
- 렌터카 대여 기간 중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렌터카 사용이 불가능해진 경우 대여계약이 종료됩니다.
- 임차인은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취지를 당사에 연락합니다.
제7조(중도 해약)
- 임차인은 임차 기간 중이라도 당사의 동의를 얻어 대여계약을 해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제25조의 중도 해약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렌터카의 사고 또는 고장 때문에 대여 기간 중에 반납한 경우 대여계약을 해약합니다.
- 전항에 따라 렌터카를 반납한 경우 당사는 제4조에 따라 수령한 대여 요금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제8조(임차 조건의 변경)
- 대여계약이 성립된 후 제3조 제2항의 임차 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
- 당사는 전항에 따른 임차 조건의 변경으로 인해 대여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그 변경을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조(대여계약 체결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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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여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대여한 렌터카의 운전에 필요한 자격인 운전면허증이 없는 경우
- 술기운이 있는 경우
- 마약, 각성제, 시너 등에 의한 중독 증상 등을 보일 경우
- 예약 시에 지정한 운전자와 렌터카 인도 시의 운전자가 다른 경우
- 과거의 대여 시에 대여 요금의 지불을 체납한 경우
- 과거의 대여 시에 제17조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 과거의 대여(다른 렌터카 사업자로부터 대여한 경우를 포함) 시에 제30조에 열거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제3장 대여 자동차
제10조(개시 일시 등)
당사는 제3조 제2항에 명시된 개시 일시 및 임차 장소에서, 제14조에서 정하는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제11조(대여 방법 등)
- 당사는 임차인이 당사와 공동으로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 2에서 정하는 일상 점검・정비 및 별도로 정하는 점검표에 따른 차체 외관 및 부속품 검사를 실시하여 렌터카에 정비 불량이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해당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 당사는 전항의 확인 과정에서 렌터카에 정비 불량을 발견한 경우 교환 등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 당사는 렌터카를 인도했을 때 지방운수국 육운지국장 및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이 정한 내용을 기재한 소정의 자동차 대여증을 임차인에게 교부합니다.
제4장 대여 요금
제12조(대여 요금)
- 당사가 수령하는 제4조의 대여 요금은 렌터카 대여 시에 지방운수국 육운지국장 및 오키나와 종합사무국 육운사무소장에게 신고하여 실시하고 있는 요금표에 따릅니다.
- 당사가 수령하는 대여 요금의 금액은 기본요금 및 대여에 부대하는 부대 요금의 합계 금액입니다.
제13조(대여 요금 개정에 따른 조치)
전조의 대여 요금을 제2조에 따른 예약을 한 후에 개정한 경우 전조 제1항과 상관없이 예약 시에 적용한 요금표에 따릅니다.
제5장 책임
제14조(정기 점검・정비)
당사는 도로운송차량법 제48조의 정기 점검・정비를 실시한 렌터카를 대여합니다.
제15조(일상 점검・정비)
임차인은 임차 기간 동안 임차한 렌터카에 대해 매일 사용하기 전에 도로운송차량법 제47조의 2에서 정하는 일상 점검・정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16조(임차인의 관리책임)
-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가지고 렌터카를 사용, 보관합니다.
- 전항의 관리책임은 렌터카를 인도받을 때 시작되어 당사에 반납했을 때 종료됩니다.
제17조(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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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렌터카 임차 기간 동안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당사의 승낙 및 도로운송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자동차 운송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 렌터카를 전대하는 것, 또는 다른 곳에 담보처럼 제공하는 등 당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
- 렌터카의 자동차 등록 번호판 또는 차량 번호판을 위조 혹은 변조하거나 렌터카를 개조 혹은 리모델링하는 등 렌터카의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것
-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를 각종 테스트 혹은 경기에 사용하는 것, 또는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뒤에서 미는 데 사용하는 것
- 법령 또는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방식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것
-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렌터카에 대해 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
제18조(자동차 대여증의 휴대 의무 등)
- 임차인은 렌터카 임차 기간 동안 제11조 제3항에 따라 교부받은 자동차 대여증을 휴대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자동차 대여증을 분실한 경우 즉시 그 취지를 당사에 통지합니다.
제19조(배상책임)
임차인은 렌터카를 사용하여 제3자 또는 당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단, 임차인의 귀책이 아닌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6장 자동차 사고 등의 조치 등
제20조(사고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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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렌터카 임차 기간 중에 해당 렌터카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규모와 상관없이 법령상의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 즉시 사고상황 등을 당사에 보고할 것
- 해당 사고에 관하여 당사 및 당사가 계약한 보험회사가 필요로 하는 서류 또는 증거가 되는 것을 즉시 제출할 것
- 해당 사고에 관하여 제3자와 합의 또는 협정을 할 때는 미리 당사의 승낙을 받을 것
- 렌터카 수리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공장에서 실시할 것
- 임차인은 전항에 따르고 그 밖에도 자신이 책임지고 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 당사는 임차인을 위해 해당 렌터카 관련 사고의 처리에 대해 조언을 제공함과 동시에 그 해결을 위해 협조합니다.
제21조(영업보상)
- 임차인은 임차한 렌터카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당사의 렌터카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임차인 및 운전자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전항에 따라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고, 도난,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렌터카의 오손, 악취 등으로 인해 당사가 그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에 대해서는 요금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임차인은 이를 지불합니다.
-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임차한 렌터카 사용 중과 관련하여 임차인 또는 운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전 각 항과 상관없이 극심한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 원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가 해당 극심한 재해로 지정된 지역에서 불가항력으로 멸실, 훼손, 또는 기타 피해를 당한 렌터카와 관련된 자 등의 손해일 경우 그에 대해서는 임차인 또는 운전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임차인 또는 운전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22조(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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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렌터카에 대해 체결된 손해보험계약 및 당사가 정하는 보상제도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한 제19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다음의 한도 내에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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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보상 1인당 한도액 8,000만 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포함) -
대물보상 1사고당 한도액 200만 엔
(면책액 5만 엔) - 탑승자보험 1인당 500만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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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보상 1인당 한도액 8,000만 엔
- 전항에서 정하는 보상 한도액을 넘는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 당사가 제1항의 대인보상 한도액을 넘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을 지불한 경우 임차인은 즉시 그 초과액을 당사에 변제해야 합니다.
제23조(고장 등의 조치 등)
- 임차인은 임차 기간 중에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경우 즉시 운전을 중지하고 당사에 연락함과 동시에 당사의 지시에 따릅니다.
- 임차인은 렌터카의 이상 또는 고장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일 경우 렌터카의 인수 및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렌터카를 대여하기 전에 알고 있던 하자로 인해 렌터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로부터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전항에서 정하는 조치를 제외하고 렌터카 사용 불가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24조(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면책)
- 당사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임차인이 임차 기간 내에 렌터카를 반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임차인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즉시 당사에 연락하고 당사의 지시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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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당사가 렌터카 대여 또는 대체 렌터카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당사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즉시 임차인에게 연락합니다.
제7장 취소, 환불 등
제25조(예약의 취소 등)
- 임차인은 제2조의 예약을 했음에도 임차인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이 위약금의 지불이 있었을 때 당사는 예약 신청금을 반납합니다.
- 당사는 제2조의 예약을 받았음에도 당사의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 또는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 신청금을 변경하고 그 외에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합니다.
- 제2조의 예약이 있었음에도 앞 2항 이외의 사유로 인해 대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예약 신청금을 반납합니다.
- 당사 및 임차인은 대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앞 3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호 간에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않습니다.
제26조(중도 해약 수수료)
임차인은 제7조 제1항의 중도 해약을 한 경우 해약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 외에 다음의 중도 해약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중도 해약 수수료={(대여계약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요금)-(대여부터 반납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기본요금)}×60%
제27조(대여 요금의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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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각각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대여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합니다.
- 제5조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대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령한 대여 요금의 전액
- 제6조 제1항에 따라 대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대여계약이 종료된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
- 제7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중도 해약을 한 경우 수령한 대여 요금에서 중도 해약으로 인해 반납한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을 공제한 잔액
- 전항의 환불 시에 중도 해약 수수료와 기타 수령해야 할 것이 있는 경우 이것과 상쇄할 수 있습니다.
제8장 반납
제28조(렌터카의 확인 등)
- 임차인은 렌터카를 당사에 반납할 때 일반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를 제외하고 인도받았을 때 확인한 상태로 반납해야 합니다.
- 당사는 렌터카 반납 시 임차인의 입회하에 렌터카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임차인은 렌터카 반납 시 당사 입회하에 렌터카 내에 임차인 또는 동승자가 놓고 내린 물품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반납하고, 당사는 반납 후의 놓고 내린 물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29조(렌터카의 반납 시기 등)
- 임차인은 렌터카를 임차 기간 내에 반납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차 기간을 연장한 경우 변경 후 임차 기간에 대응하는 대여 요금 또는 변경 전 대여 요금과 초과 요금 중 더 낮은 금액 하나를 지불합니다.
제30조(렌터카의 반납 장소 등)
- 렌터카의 반납은 제3조 제2항에 명시된 반납 장소에 반납해야 합니다. 단, 제8조 제1항에 따라 반납 장소를 변경한 경우 변경 후 반납 장소로 반납해야 합니다.
- 임차인은 전항 단서의 경우 반납 장소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회송을 위한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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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제8조 제1항에 따른 당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제3조 제2항에 따라 명시한 반납 장소 이외의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한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위약료를 지불합니다.
위약료=반납 장소 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회송을 위한 비용×100%
제31조(렌터카가 반납되지 않은 경우의 조치)
- 당사는 임차인이 대여 기간 만료 시부터 72시간을 경과해도 전조 제1항의 반납 장소에 렌터카를 반납하지 않고 또한 당사의 반납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차인의 소재 불명 등의 이유로 인해 미반납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고소를 하는 등의 법적 절차 외에도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 미반납 피해 보고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 당사는 전항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방법을 사용하여 렌터카의 소재를 확인합니다.
-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외에 렌터카의 회수 및 임차인을 찾는 데 소요된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제32조(신용정보의 등록과 이용의 합의)
임차인은 전조에 해당하는 경우 객관적인 대여 사실에 근거한 신용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에 7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등록되는 것 및 그 정보가 일반사단법인 전국렌터카협회 및 가맹한 지역별 렌터카협회 및 그 회원인 사업자가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9장 잡칙
제33조(소비세)
임차인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에 부과되는 소비세(지방소비세 포함)를 별도 당사에 지불합니다.
제34조(지연손해금)
임차인은 본 약관에 따른 금전 채무의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 당사에 연율 14.6%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불합니다.
제35조(계약의 세칙)
- 당사는 본 약관을 실시할 때 별도로 세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당사는 별도로 세칙을 정한 경우 당사의 영업소에 게시함과 동시에 당사가 발행하는 팸플릿 및 요금표에 이를 기재합니다. 또한 이를 변경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36조(관할 법원)
본 약관에 따른 권리 및 의무에 대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합니다.